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초동 야단법석]윤석열 '공개질책' 후 檢, MBC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할까

법조계 "참고인은 압색 대상 원칙상 안돼"

"MBC '명예훼손' 혐의도 압색까진 어려워"

채널A 압수수색 통한 핵심증거 확보 못해

이철 VIK 대표 진술 따라 압색강행 분석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례적인 공개 질책 후 ‘채널A-검사장 간 검언유착’ 수사팀의 향후 수사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선 영장 재청구 시 필요한 명분이 이미 생겼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채널A 광화문 사옥.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채널A 기자들과의 대치로 약 41시간 진행됐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윤 총장은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 지난달 29일 언론을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녹음파일 확보를 위해 채널A 사옥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반면, MBC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이 의도적으로 MBC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실하게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했었다. 윤 총장의 공개 발언 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사건 관련자인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MBC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MBC는 이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강제수사 대상으로 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은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발부하지 않으려 한다”며 “더구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는 자료가 녹취록인데, 참고인과 피의자가 둘 다 쥐고 있는 자료라면 피의자 신분인 채널A 측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는 게 더 맞다”고 말했다. 검찰이 청구 단계에서 영장을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의혹도 나오지만, 애초 MBC에 대한 압수수색이 한 차례 기각된 것도 법원의 이러한 판단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만약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서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MBC는 참고인이 아닌 피고소인(피의자) 신분이니 강제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MBC가 받는 혐의가 명예훼손인데, 통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검찰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진술을 위주로 수사하는 것인데, 정치화 된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봤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의 공개 발언 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MBC에 대해 재청구하면 ‘물타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미 윤 총장의 발언이 ‘기계적 형평성’을 맞추라는 말로 해석됐는데 검찰이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는 채널A-검사장 ‘검언유착’ 의혹과는 별개의 혐의라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이럭저럭 부담에도 검찰이 압수수색 재청구를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선 검찰은 채널A 압수수색을 지난달 28일부터 2박3일 대치 끝에 마무리했지만 녹음파일 등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증거를 못 찾은 상황이라 영장 재청구로 의지를 보여주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일 검찰은 이 전 대표를 불러 채널A 기자로부터 당했다는 강압 취재 경위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65억 투자 의혹’에 대해 보도한 MBC에 제보한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MBC에 제공한 제보 내용이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강제수사는 물론 기소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