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한도를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6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소득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조치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하여 절차 비용과 기간(평균 약 180일)이 적게 소요된다.
간이회생제도 신청사건 수는 2016년~2018년 기준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 정도다. 한도가 50억원으로 확대되면 최근 5년간 전체 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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