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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으로 입원한 아들이 심정지로 숨졌다"…아버지의 애끓는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장염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초등학생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숨지면서, 학생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사망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사고를 수사하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만들고 그에 관한 법도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5시 10분을 기준으로 1,105명이 동의했다.

글쓴이는 자기 아들인 초등학생 A(11)군이 지난 2월 19일 인천시 서구 한 종합병원에 장염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당일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 당시 해당 병원 소아과 의사는 장염 증상 외에 다른 질환은 의심도 하지 않았다”며 “동네소아과 의사가 증상이 심하니 다른 질환에 관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소견서를 써주었는데도 타 질환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증상이 확연히 나빠졌던 오후 5시부터 심정지가 온 6시까지 담당 소아과 의사는 오전 진료 후 퇴근했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며 “근무했던 간호사들에게 여러 차례 증상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으나 별다른 처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당시 빠른 처치가 이뤄지고 전원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아들 장례를 치른 이후 병원을 찾아갔으나 사망원인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며 “원무부장의 고압적 태도와 병원장의 무책임한 답변, 그 병원에서 한명 뿐인 소아과 의사의 휴진 등에 분노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청원하는 바가 두 가지”라며 “의료사고 혹은 의료과실에 대해 인과관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따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국가에서는 어떠한 외압도 없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글쓴이가 청원한 사망 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글쓴이의 아들인 A군은 장염 증상으로 인천시 서구 모 종합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의무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군 시신 부검 자료 분석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한 상태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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