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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공모 규정 시대에 맞게 손본다

'특전금전신탁' 상품 공모 세제혜택 두고 논란

부투법 상 주식 공모 규정 개선할 방침

특전금전신탁도 분리과세 혜택 받을 듯

특전금전신탁 리츠가 투자한 서울 선릉역 인근 위워크타워 /사진=서울경제DB




정부가 ‘리츠(REITs)’ 공모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있는 공모 관련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공모 규정 개선이 이뤄지면 최근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들이 특전금전신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리츠도 공모 상품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부투법의 공모 관련 규정 개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부투법 상 리츠의 공모와 관련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리츠 AMC들이 판매한 특전금전신탁 상품에 대해 공모 상품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관련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투법에 따르면 특전금전신탁의 경우 공모 의무가 면제된다. 부투법 제14조 8항 3호의 1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공모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특전금전신탁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건 맞지만 현재 부투법 대로라면 공모 리츠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 국토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부투법은 자본시장법과 달리 청약 제공의 의무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투자자 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데 이 부분 역시 개선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투자자를 49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투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된 특전금전신탁도 공모 리츠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부투법이 개정되면 기존에 판매된 특전금전신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리츠 상품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전금전신탁 리츠도 공모 리츠에 부여되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일찍이 리츠가 발달한 미국은 투자자 수,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리츠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모의 공익성을 지켜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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