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운영의 자문과 심의를 담당하는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12일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광장 운영 개선안 및 허가기준 마련 △광장 사용허가 자문 및 심의 △광장 내 불법시설물 철거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을 담당한다. 위원에는 광화문광장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한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소음 분야 등 전문가, 경찰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시민들이 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비움의 날’을 확대하는 방안과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행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 기준 시간당 10원인 광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 등도 상의한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 허가를 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 전까지는 3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 북측 및 중앙광장 모두 사용하는 행사, 광장 사용 목적이 모호한 행사 등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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