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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12~2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2주간 매일 취약시간대 점검 강화

행정명령 미준수 시설 즉시 고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폐쇄된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의 한 클럽./성형주기자




“클럽발(發)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정오부터 26일 12시까지 14일간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7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2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시설 내 이용객이 모일 수 없어 실질적으로 영업이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부산에서도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발 감염이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있고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일시적 운영중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클럽 14곳,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에 이날 정오를 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앞으로 2주간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와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시는 클럽발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또 클럽 외 기타 유흥주점 2,481개소에 대해서도 영업자제 권고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집단감염 조기 차단에 힘쓸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청소 등 7가지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변 대행은 “이는 혹시 모를 집단감염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양해를 당부했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클럽과 주점을 방문한 시민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2주간 외출을 자제하고 검사를 받아달라”며 “검사에 따른 신분과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이태원 사례에서 보듯이 집단감염의 위험은 여전하고 한순간 한 명의 방심과 부주의가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조금만 더 인내해주시고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인근 울산시·경남도와 함께 동남권 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향후 단계적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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