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이 당초 7개에서 2개로 변경됐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하기로 했다. 기금을 운용하는 심의위원 추천권 중 하나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변경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산안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간산업 업종은 당초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열거하고 이외의 다른 업종은 소관부처가 기재부와 협의한 후 금융위에 요청해 금융위가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만 나열했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입법 예고안은 7인의 위원 중 산업부 장관이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확정안에서는 이를 대한상의 회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다. 소관 상임위 추천 2명, 기재부·고용부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것은 변동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안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게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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