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 투자 실패로 인해 재무상황이 나빠진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핵심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정부 사전협의-자체심사’로 이어지는 3중(重) 검증체계를 강화해 자원개발 산업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공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에는 공기업의 구조조정 방향과 사업투자 결정의 3중 검증체계가 담겨 있다. 우선 석유공사는 앞으로 전략·거점 지역의 핵심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한다. 또 가스공사는 주기적인 자산평가를 통해 비핵심사업을 솎아내도록 했으며 광물자원공사는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고 민간지원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비상경영계획 등에 따라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강제성이 있는 고강도 조치를 통해 ‘선(先) 구조조정, 후(後) 정부 지원’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공사의 ‘베트남 15-1 광구’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할리바 유전’과 같은 공기업·민간의 협력 모델 구축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공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중동,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신북방 지역처럼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곳에 중점 투자하고 북미·호주 등지의 개발·생산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결정의 검증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개발 투자에 나서는 에너지 공기업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공기업의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 규모와 지분율 등에 상관없이 모든 출연·출자사업은 이사회에 앞서 의무적으로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이 두 가지 관문 외에 자체심사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평가·의사결정·사업집행·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심사를 통해 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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