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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의기억연대 회계오류' 재공시 요구키로

이월 수익금, 기부금 지출처, 지원사업 수혜자수 등 오류 확인

타 시민단체도 주먹구구식 회계관리 팽배해

1만여 공시대상 공익법인 결산자료 전산활용해 조사키로

12일 오전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 앞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이 회계 부정 논란이 불거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 재공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다른 시민단체들도 정의연과 비슷하게 후원금 사용 수혜인원을 추정치로 기록한 뒤 공시하는 관행이 팽배해 국세청은 1만여곳의 공시 대상 공익법인에 대해 전산을 활용한 결산자료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도 정의연의 기부금 관련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과 지출내역 등이 담긴 출납부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정의연에 보냈다.

12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정의연 회계장부에 일부 오류가 발견돼 오는 7월 다른 문제가 있는 공익법인들과 묶어 회계오류 수정 후 재공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전산을 돌려 부실공시가 있는지 1차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연은 국세청에 지난 4월 공시한 결산서류를 통해 2018년 ‘기부금품 모집·지출명세서’의 22억7300만원 기부금 수익을 2019년으로 이월한다고 기록했지만 2019년 서류에는 이월 수익금을 ‘0원’으로 표기했다. 또 서울 옥토버훼스트 호프집에서 3,300여만원을 쓴 내역이나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가 ‘99명’, ‘999명’ 등으로 기재한 점도 오류라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정의연이 기부금 3,339만8,305원을 여러 사업에 지출했지만, 결산 공시에선 서울 ‘옥토버훼스트’ 맥줏집을 운영하는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적어놔 전체 기부금을 이곳에 쓴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정의연은 “140곳에서 사용한 걸 맥줏집 한 곳에서 사용한 것으로 몰아 기재했다”고 해명했으나 140곳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정의연은 ‘국내외 연대활동 및 국제기구 대응사업’, ‘수요시위’, ‘교육사업’, ‘모금사업’ 등의 수혜인원 수를 ‘999명’으로 ‘박물관사업’, ‘홍보사업’ 수혜인원은 ‘99명’으로 기재하면서 수혜 인원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그렇게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전수조사에 나선 배경은 정의연 같은 주먹구구식의 회계관리가 팽배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회계 전문가들은 기부금을 받아 공익사업을 하는 시민단체 등 여러 비정부기구(NGO)에서도 부정확한 숫자를 채우거나 기부금 지출 내역을 대부분 ‘사업비’나 ‘활동비’로 기재하는 비슷한 관행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9년도 기부금 지출 명세서를 공시하면서 ‘권력감시분야사업’, ‘사회경제분야사업’ 등 4개 항목 수혜인원을 모두 ‘1,000명’으로, ‘시민소통/정책분야사업’은 ‘1만5,000명’으로 기재했다. 인권연대도 ‘미디어사업’, ‘교육사업’, ‘회원사업’ 등의 수혜인원을 ‘1,000명’, ‘3,000명’ 등의 추정치로 공시했다.



지난해 기준 공시 대상 공익법인 9,663곳이 걷은 기부금은 6조3,472억원에 달한다. 총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익금 3억원 이상인 공시 대상 공익법인은 한해 기부금으로 받은 규모와 사용 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결산자료 공시 마감일은 이달 4일이다. 공익법인의 공시가 부실하거나 수정공시 명령을 어기면 법인 총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이와 별개로 국세청은 출연 받은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준에 못 미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이 정의연에 대해 세무조사까지 착수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결산 내역을 허위 공시한 부분이 명확하면 국세청장 명으로 1개월 내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전날 행안부도 정의연에 2017~2018년 기부금 모집과 지출 내역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의연은 2017∼2020년 매년 행안부에 등록했지만, 2019년과 2020년 기부금품은 아직 다 사용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행안부는 앞선 2년의 자료를 살펴보기로 했다. 행안부의 검사가 기부금품의 구체적 사용까지 들여다보는 수준은 아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희에게는 세부적으로 수사하듯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언론에 관련 의혹이 나오고 있어) 행정적 절차를 지키고 비치해야 할 서류를 갖췄는지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를 비롯한 등록 관청은 기부금품 모집·접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때 모집자에게 관계 서류나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경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활동에 돈을 지출할 일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해 권익을 요구하는 사회운동 중심 공익법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이 성금을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부금 횡령과 회계 부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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