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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구리시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170조' 잘 읽어보라"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잘 읽어보시기 바란다”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저격했다.

선관위는 12일 민 의원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개한 투표용지 중 일부가 실제 중앙선관위에서 유출된 용지라며 그 ‘유출 경위’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해당 투표용지는 민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의 증거라며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대검에 수사 의뢰하신 구리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잘 읽어보시기 바란다”며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을 첨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은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표용지 유출경위가 밝혀질 경우 선관위 역시 부실관리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로 풀이된다.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본 투표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후 남은 투표용지들을 봉투에 넣고 봉인용 테이프를 이용해 봉인하게 된다. 이후 봉투는 다른 투표 물품과 함께 선거 가방이나 박스에 담겨 개표소로 옮겨진다.



이번에 사라진 6장의 투표용지를 포함한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역시 투표가 끝난 뒤 봉인 돼 개표소로 옮겨졌으며, 개표 작업 중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가 불일치하는 점이 확인돼 선관위 직원이 봉인된 봉투를 열어 잔여투표용지매수를 확인했다. 이때 문제의 6장은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개표 작업이 끝난 후부터 선관위가 봉인된 봉투를 가져갈 때까지 투표용지 6장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현재 불분명한 상태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유출된 사건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유출했다면 공개한 사람보다 유출한 이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선관위 역시 부실관리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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