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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지서 이제 카톡에서 확인한다

카카오페이, 민간·금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취득





카카오(035720)페이 인증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의 각종 전자문서,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는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민간·금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카카오페이 인증을 거쳐 기존 행정·공공기관 안내문부터 보험 및 대출 관련 안내문 등 민간·금융기관 고지까지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수신·열람이 가능해진다.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만 있으면 카카오페이를 통해 중요문서를 받아볼 수 있다. 수신·열람한 전자문서는 ‘내문서함’으로 보관되어 재열람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과기정통부의 민간·금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승인 덕분에 보다 다양한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행정·공공기관에서 민간 영역까지 모바일 전자 고지 활성화를 통해 사용자들이 필요한 문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아 기존에 국세청 세금 안내문, 국민연금공단 연금 가입내역 안내문, 한국도로공사 미납 통행료 안내분, 서울시 버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해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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