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렵게 내딛은 원격진료…대형병원 빠져 '2%' 부족

강원규제특구서 이달말 첫 시행

'참여 8곳' 모두 동네 작은병원

"테스트 제대로 할수 있을지 걱정"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가 의사협회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사실상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구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 수요가 확산되면서 더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구 내 1차병원(개인병원) 7곳과 원격관리 시스템 전문기업 2곳, 연세대·강원대 등 산학협력단 4곳을 사업자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자를 지정했지만 의사협회 반발 등으로 원격진료 핵심사업자였던 진단과 처방을 담당할 1차병원이 나타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 수요가 폭발하면서 정부가 원격진료 실증사업을 수행할 주체들을 선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7개 병원이 포함돼 총 8개 병원이 참여하면서 사업이 겨우 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강원 규제특구에서는 의료 사물인터넷, 휴대용 의료기기, 원격진료 등 세 가지 실증사업이 가능해진다. 원격진료를 제외한 두 사업은 지난해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돼왔다.

원격진료 실증사업 주체들이 결정되면서 강원도에서는 연간 150여명의 당뇨병 환자가 원격진료를 받게 된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산간벽지에 사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전국 7곳(현재 총 14곳)을 지정하면서 도입된 규제특구는 최소 2년간 각 특구가 정한 분야(블록체인, 차세대 배터리, e모빌리티 등) 내 규제를 예외로 둔 제도다. 규제 없는 실증을 통해 신기술과 신사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만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원격진료 시행의 첫 단추를 끼웠지만 크고 작은 규제가 많아 완벽한 원격진료 테스트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원격진료 처방과 진단은 환자 가정에 방문한 간호사가 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환자 정보를 전달할 때만 가능하다. 간호사가 없는 가정은 의사와 상담만 가능하다. 반면 원격진료를 일찌감치 허용한 미국이나 일본·중국 등은 의료진의 가정방문 없이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로봇의 원격수술까지 허용했다. 강원 규제특구에 참여한 한 의료기업은 “원격의료가 본격화되기 위해 필수적인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력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동네병원이 아니라 대형병원에서 다양한 의료 분야의 실증에 나설 수 없는 점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출발부터 반쪽짜리에 그쳐 제대로 된 테스트가 안 될 수 있다는 걱정인 것이다.

이날 규제특구 심의위는 세종 규제특구에 자율주행기업 팬텀AI를 비롯해 3개 기업도 사업자로 추가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지난 2월 한국법인을 만든 팬텀AI는 자율주행 최상위 기술인 레벨5의 바로 밑 단계인 레벨4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팬텀AI의 참여를 두고 레벨2~3에 머물고 있는 국내 자율주행기술 수준이 상향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