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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저작권 소송 휘말린 엔씨소프트 '리니지 BGM'

유명 연주자 "20여년 무단사용"

엔씨측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중"





게임계 ‘흥행 치트키’인 MMORPG ‘리니지’가 오리지널 BGM(배경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명 반도네온 연주자인 이모씨는 엔씨소프트(036570)(대표 김택진)를 상대로 20여년 간의 불법 사용에 대한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씨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가 무단으로 리니지의 BGM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이씨는 지난 1997년 SBS방송아카데미에서 미디영상음악 과정을 공부하다 “어떤 게임회사에서 테스트 음악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동기 요청을 받고 ‘0(제로).mid’라고 이름 붙인 곡을 건넨다. “팀을 꾸리는 중이니 일이 잘되면 메인 작곡가로 합류할 수 있다”는 제안에 기대가 컸다. 이후 “프로젝트가 엎어졌다”는 소식에 작업을 중단한 이씨는 20년이 흐른 지난 2017년 우연히 TV에서 ‘리니지M’ 광고를 접하고서야 뒤늦게 자신이 건넨 곡이 리니지에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씨가 곡을 건넨 곳은 당시 리니지를 개발 중이던 ‘아이네트’였고 이 회사 리니지 사업부를 엔씨소프트가 인수했다.



‘문제의 음원’은 1998년 ‘리니지(리니지1)’의 테마송으로, 이후에는 ‘리니지 부활’을 이끈 모바일 게임 광고에도 일부 편곡을 거쳐 활용됐다. 지금까지 인터넷상에서 ‘리니지 오리지널 BGM’ ‘리니지 추억의 배경음악’ 등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리니지 팬들에게 널리 사랑받은 음악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리니지M’과 ‘리니지2M’ 순항에 힘입어 올해 1·4분기 매출 기록을 다시 썼다. 엔씨는 지난 12일 연결 기준 매출(7,311억원)과 영업이익(2,414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4%, 204%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리니지가 현재 한국 게임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흥행 파워를 자랑하는 IP인 만큼 BGM의 가치 역시 적지 않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리니지 모바일 시리즈가 오리지널 리니지의 향수에 힘입어 흥행에 성공한 만큼 그 정체성과도 깊게 연관된 게임 배경음악의 IP 가치를 간단하게 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인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IP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나 권리하자 문제에 대응하는 보험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자가 불투명한 IP 사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엔씨측은 “23년 전 있었던 일로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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