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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학대 끝에 사망 이르게 한 의붓엄마 징역 11년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대법원이 다섯살배기 의붓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징역 1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은 윤모(3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의붓아들인 A(7)군의 머리와 가슴, 팔, 다리 등에 지속적인 학대를 가해 A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12월 A군은 윤씨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제주 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20일 만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윤씨는 이전에도 먼지제거기 등으로 A군을 폭행하고 발레 체조를 시킨다며 A군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를 일삼아 온 혐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입원 당시 피해아동 신체 33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되고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머리의 상처가 계단이 아닌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생긴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섯 살인 피해아동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재판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점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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