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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한 여성 바둑기사 재차 협박한 40대, 결국 법정으로

경찰에 신고한 조혜연 9단 찾아가 재차 협박한 혐의 추가

검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해 스토킹 범죄로 규정해야”

서울북부지검./연합뉴스




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4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천열 부장검사)는 A씨를 재물손괴, 모욕, 협박,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14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4월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에 찾아가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하고 건물 밖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조씨가 경찰에 고소한 이후인 24일, 조씨의 바둑학원에 다시 나타난 A씨를 경찰이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지만 같은날 또 학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일부 협박 범행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었단 것을 밝혀내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 기소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행 등 다른 범행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스토킹 범죄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고려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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