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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청 코로나 대출 총정리..."세금·대출 연체중이면 안돼요"

18일부터 접수...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

6개 시중은행 외에 대구은행도 추가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 온라인 접수도 가능

업체당 1,000만원 한도, 年 3~4% 금리, 만기는 5년

주거래은행부터 찾는 게 유리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일 우리은행 남대문지점을 찾아 소상공인 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코로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업체당 1,000만원씩 대출이 가능하며 재원은 10조로 총 100만 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급은행이 당초 6개 시중은행에서 대구은행까지 총 7개로 늘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개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자신의 금융거래 이력이 있는 주거래은행을 방문하는 게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대출 대상은 누구인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이다. 다만 현재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하거나 기존 대출을 연체 중이면 받을 수 없다. 1차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사람과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1차 대출과 마찬가지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야 하나.

△아니다. 2차 대출은 은행이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한다.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등을 따로 가지 않아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 한도, 만기는 어떻게 되나

△대출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1차 때의 1.5%에 비해서는 높아졌다. 1차 대출 때 워낙 금리가 낮아 가수요를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리를 높였다. 한도는 업체 당 1,000만원이며 대출만기는 5년이다.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치식, 나머지 3년은 원금을 같이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식이다.

-어느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종전 발표에서 대구은행이 추가됐다. 특히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은 전산이 구축된 이후인 다음달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어느 은행을 방문하는 게 유리한가



△주거래은행의 문부터 두드리는 것을 권장한다. 신용평가 등의 정보를 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심사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빠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지방 상권이 안 좋다. 지방은행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대구은행은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은 6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6개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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