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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가격 오르나

세율조정 연구용역 내달말 결론

기재부 7월 세제개편안 반영될듯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을 조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다음 달 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액상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을 일반 담배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하고, 이를 위해 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다. 당초 작년 말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었으나, ‘쥴(JUUL)’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 중지 권고, 유해성 검증 등 조치가 취해지면서 영향을 지켜보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이 6월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내달 말 연구원들이 제출하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아본 뒤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최종 결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기재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각 부처 소관 법률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와 업계 안팎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궐련형)와 비교해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만큼 과세 형평등을 고려해 개소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을 인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제세부담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소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일정 비율로 정해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는 현재 궐련 한 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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