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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내달부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행

여주시는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단속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인단속 CCTV 단속구간은 가업동 이마트물류센터 입구 앞과 강천면 굴암리 굴암 교차로 구간이다. 이 구간은 불법 주정차 지역특성과 단속인력 한계를 고려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 단속하게 된다. 또 시는 여주 시내 설치된 무인단속 CCTV 29대와 차량과 인력을 활용한 횡단보도·인도·버스승강장·도로모퉁이 등 시가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을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여주=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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