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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도 '특허권' 있으면 자금조달 가능해진다

금융위 'ABS발행 제도 종합개선방안' 발표

신용등급 'BB' 미만 스타트업,중기도 허용

특허권, 로열티도 유동화 자산 인식키로

창업혁신기업 자금조달 크게 넓어질듯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BB’ 미만인 초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이 가능해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사·신용평가사·연구 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ABS법은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를 법령상 열거하고 있다. 일반 법인은 ‘신용도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등급이 없는 혁신기업은 활용이 제한된다. 금융위 측은 “유동화 증권은 기업 신용도가 아닌 보유 자산의 우량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기업 신용 등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인식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당국은 ABS 발행 가능 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일반 법인에 대한 일률적 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우량 자산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의 제도 참여를 허용하는 것. 단 투자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지식재산권(IP) 등을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한다. 지식재산권은 창업·혁신기업의 중요 자산이지만 유동화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그간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현금흐름의 토대가 되는 특허권, 저작권계약과 관련한 로열티 등 수익권을 신탁방식의 유동화 대상자산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직접투자펀드(IP 매입)를 조성,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 당국은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 후 참여주체와 구조 등을 다양화 해 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다양한 사안에 대한 등록 의무를 부과해 등록 증권 발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던 부분도 개선해 투자자보호에 영향이 없거나 법률상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을 ‘의무동록’에서 ‘임의등록’으로 전환토록 했다. 등록 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간소화 하며 등록유동화제도를 활용하는 중요한 유인이 되는 채권양도, 저당권 이전등기 등 각종 특례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이후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한 뒤 하위규정 정비 등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칠 예정이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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