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와 보함계리사 자격증 시험의 영어공인인증에 지텔프(G-TELP)와 플렉스(FLEX)도 인정된다. 기존 영어공인인증에는 토플(TOEFL)·토익(TOEIC)·텝스(N-TEPS)만 해당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처럼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시험에 지탤프와 플렉스를 추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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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텔프는 미국 국제테스트연구원(ITSC)이 개발한 국제 영어능력 평가인증시험이고 플렉스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만든 국가공인 외국어 능력 시험이다. 권익위가 두 시험의 추가를 권고한 것은 보험전문인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5급·7급 국가공무원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선 지텔프와 플렉스도 영어공인인증시험으로 인정받아 왔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보험전문인 자격증 시험에서 대체되는 영어시험의 범위가 확대되면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고 국가공인자격증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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