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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SNS통제·도시봉쇄에 군대까지 동원…방역 명분으로 감시계체계 강화하는 각국

개인 자유 중시하는 유럽도 강제 통제카드 꺼내

한국 비판하던 프랑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도입

팬데믹이후 감시, 통제 제자리로 돌아올지 의문

서울시 한 사거리에 시가 설치해 놓은 방범용 및 차량흐름 감시용 CCTV가 전 방향으로 실시간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안보를 위한 통제냐, 개인 자유를 위한 정보보호냐”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 대응차원에서 개인 위치정보와 건강정보를 강제 수집하고 있다. 특히 방역 조치 강화 수단으로 ‘감염자 동선 추적’ 또는 ‘접촉 추적 애프리케이션’ 설치까지 강제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역 활동을 위한 국가의 강제적 통제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오랜 사회적 규범 또는 가치와 상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 권력 강화로 ‘빅브러더(big brother·정보 통제로 사회적 통제 강화) 사회’로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히브리대학 교수는 지난 3월 파이낸셜타임즈 기고에서 “정부는 불확실성의 적과 싸우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국민은 이에 복종하며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 전 세계는 중국 정부가 우한지역을 봉쇄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방역을 위한 지역봉쇄 우려가 컸지만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정치적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전체주의적 감시 체제를 비웃던 유럽 등 서방국가들이 외출을 통제하고 벌금형을 언급하며 개인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제비영리법률센터(ICNL)에 따르면 현재 비상사태를 선포한 국가는 70여개국에 달한다 .



CCTV에 찍힌 터키공항 테러 용의자 모습 /AP연합뉴스


최근에는 국가통제 강화가 진화 중이다. 아시아의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영국·프랑스 등 유럽에서 추적 앱을 도입했거나 추진 계획이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한국의 성공 방역 사례에 대해 “개인 자유의 침해”라는 비판하던 프랑스 정부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추적 앱을 통해 개인의 동선을 제한했다. 터키는 이슬람주의를 내걸고 국가통제권 강화에 나섰다. 국가 안보를 위한 코로나19 가짜뉴스 방지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제하는 법률까지 신설했다. 언제든 국가가 콘텐츠 게시 중단이나 접속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심지어 방역을 위해 도시를 봉쇄하고 일부는 군대까지 동원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령을 내린 케냐와 우간다에서는 거리를 활보하던 시민들이 경찰의 실탄을 맞아 사망하기도 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준 계엄령을 내려 독재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피오누알라 니 알른 유엔(UN) 테러대응·인권보호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중순 뉴욕타임스에 기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이 이어진다면 전염병 팬데믹이 끝난 뒤 또 다른 ‘권위주의 팬데믹’이 몰려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방역을 위해선 개인의 자유를 일정 수준까지는 희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빅 브라더의 역할은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다.

관건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끝난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의 감시와 통제 상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최근 “코로나19 통해 전체주의적 감시체제인 빅브러더 등장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 번 빅브러더가 된 국가 권력은 지속적으로 시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했던 행보가 이미 역사를 증명된 만큼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탐사기획팀=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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