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요금 담합’ 주범 인가제 30년만 퇴장한다

요금 인가제 폐지...유보신고제로 전환

요금 인상 우려에 최기영 장관 “경쟁으로 인하 효과”

n번방방지·넷플릭스법도 통과





이동통신 3사 간 ‘요금 담합’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인가제)가 약 30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각 통신사가 다양한 요금제를 무기로 서비스 경쟁을 벌일지 주목된다. 또 ‘제2의 n번방’을 막기 위해 앞으로 네이버·카카오(035720) 등이 불법 음란물 유통을 의무적으로 막아야 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관련기사 4면

국회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동통신은 SK텔레콤(017670), 유선전화는 KT(030200)가 인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먼저 요금을 낸 뒤 인가를 받으면 다른 사업자들도 잇따라 비슷한 요금제를 내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통신요금 ‘인가’를 ‘유보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보신고제로 바뀌면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신고만 하고 출시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신고 후 15일 동안 요금제를 심사해 문제가 우려될 경우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사전규제가 사라지면 결국 통신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자유경쟁 체제로 가면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n번방 재발 방지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인터넷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넷플릭스 규제는 CP도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