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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배제 우려에 한명숙 언급까지…사면초가 빠진 檢 ‘특수통’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차장 보직에 형사·공판 검사를 우선 앉히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앞세운 여권 공세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검찰 ‘특수통’이 좌불안석이다. 특수통은 그동안 공안·기획통과 함께 검찰 요직에 자주 오르면서 검사들 사이에서 ‘선호 1순위’ 부서로 꼽혔다. 하지만 오는 하반기 간부 승진 인사에서는 오히려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게다가 여권이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강압 수사를 했다는 등 특수통을 향해 날 선 비판을 날리면서 검찰 내 잘못된 수사 관행의 ‘아이콘’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故) 한만호씨 옥중 비망록 등을 두고 “의심을 한 말한 정황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검찰을 겨냥해 “각 기관 수뇌부에서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씨 옥중 비망록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재수사는 물론 재심까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는 7월 설립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 전 총리 사건은 과거 검찰 대표 특수통이 맡았던 사건으로 꼽힌다. 그만큼 재수사나 재심, 공수처 1호 사건 처리 등 거론이 그동안 검찰 요직에 올랐던 특수통에 대한 이른바 ‘칼날’ 견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고 꼬집거나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복무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17년 8월 23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18일 발표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 제도 개혁’ 권고안에 기관장인 검사장의 5분의 3 이상을 재직 형사·공판 경력 검사로 임용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형사·공판 경력 검사는 재직 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형사·공판부에서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지닌 검사를 뜻한다. 또 차장검사를 둔 지청장 역시 5분의 3 이상을 형사·공판 경력 검사로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의 꽃인 검사장은 물론 지청장 등 보직까지도 형사·공판 검사로 채우라는 뜻. 이번 하반기 간부 인사에서 사실상 특수통은 물론 공안·기획통까지 배제하라는 의미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나 거물급 정치인 등 대형 수사를 할 때 특수부 검사나 수사관들은 야근을 하거나 아예 퇴근을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형사·공판부 검사들에 대한 복무평가제도를 현실화한다는 점에서는 수긍이 가나, 아예 특수통 등을 배제한다는 의미라면 검찰 내에서 반발이 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심 등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과거 사건 수사는 물론 재판까지 무조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다시 하라고 사정기관·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월권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정기 간부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나 법무부에서 검사장 등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는 자칫 힘 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돼 특수통 출신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려는 모습으로도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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