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채권자라도 채무자 공유지분 대신 분할하면 안돼"

기존 판례와는 상반된 판결

일부 법관은 반대의견 제시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의 공유 지분을 대신해 분할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채무자의 아파트 공유 지분을 채무자를 대신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채권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분할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찾던 A씨는 채무자 B씨의 아파트 공유지분 7분의 1을 전체 지분에서 따로 나눠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고, 이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을 변제해도 약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B씨를 대신해 B씨의 아파트 공유지분을 따로 떼어달라며 나머지 지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면 금전 채권자는 채권 확보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8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 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은 채권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채무자를 비롯한 공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공유물 분할을 강요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4명의 대법관은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