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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비 넘긴 메디톡스...대전고법, 메디톡신 판매 재개 결정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확정 전까지 판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판매 재개가 가능해졌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약처가 메디톡신에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메디톡신을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7일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원액 허용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했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절차도 착수해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청문이 열린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은 같은달 28일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메디톡스 측은 지난 6일 이에 대해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 접수됐고,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메디톡신주 제조 및 판매중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주력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 메디톡스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개최한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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