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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자동이체 은행, 26일부터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은행→은행 변경은 가능했지만

은행→2금융권은 소비자가 일일이 해지, 신규설정해야

26일부터 은행→2금융권, 2금융권→은행 원스톱 변경 가능







오는 26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이체 은행 출금계좌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과 은행, 제2금융권과 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만 가능했지만 26일부터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의 계좌이동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예컨대 지금은 관리비를 A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게 설정한 경우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은행으로의 변경만 가능했다. 만약 이를 저축은행, 농협 등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신규 설정하는 등 일일이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뱅킹, 영업점을 찾거나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원스톱으로 바꿀 수 있다.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사는 국민·신한·우리·하나·씨티·SC제일·광주·경남·대구·부산·전북· 제주·기업·산업·농협·수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다.

금융위는 “2015년 10월 계좌이동 서비스 개시 이후 6,168만건의 조회가 이뤄졌고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2,338만건에 달했다”며 “이번 서비스의 확대로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업권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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