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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허위사실공표 혐의' …대법원에 '공개 변론' 신청

나승철 변호사 '친형 강제입원' 항소심 유죄… "공개변론ㆍ각계의견 청취 필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22일 “헌법·법률적 쟁점은 물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의 서면심리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며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이어 “공직자(당시 성남시장)의 적법한 공무집행(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도 그 대상이 ‘형님’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신분적 요소(형제 관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시가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8개월 넘게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이번 공개변론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대법원 재판은 이 지사에게는 정치적 명운을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이 지사측은 검찰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90조에는 대법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 공개변론 사례로는 최근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건, 2016년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2018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법 위반 사건 등이 있다.

나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재차 문제삼았다.

그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하자 이에 ‘적법한 직무행위’라고 반박했을 뿐 ‘지시’ 부분은 질문도 없었고 쟁점도 아니어서 말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원심(항소심)은 지시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고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같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항소심의 해석이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죄형 법정주의, 최소 침해 원칙, 표현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 등 헌법의 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나아가 당선 무효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보전비용 38억원의 반환으로 전 재산이 몰수될 상황에서 ‘양형’에 대한 상고 불허는 평등권과 3심제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나 변호사는 공개변론 필요성도 조목조목 적시했다.

그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이 선거이고, 선거제도는 ‘선거의 공정’을 꾀함에 있어서도 ‘선거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 선거법의 연혁에서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구 공직선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허위사실공표행위와 사실을 왜곡한 공표행위 모두를 처벌하다가 구 공직선거법의 제정으로 허위사실공표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발언을 평가하여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 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선거법이 연혁적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왜곡 공표행위를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나아가 미국, 독일 등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대다수 국가에서 선거법 위반의 처벌은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로 최소화하고 있으며, 우리 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규제제도는 연혁적으로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유산이 유입된 것이라는 학계의 분석도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선진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의 처벌을 최소화하는 시대적 정신이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권위주의시대를 청산하고 정치의 민주화가 진전된 현재의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의 처벌을 통한 선거공정이라는 가치와 선거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균형있게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비교법적,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변호사는 “선거제도에서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의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보다 선진적인 선거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법부 역시 현행 공직선거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선거의 공정’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선거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변호사는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 법률적 쟁점이 있고, 비교법적인 검토와 사회적 가치의 변동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 그 동안의 서면심리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고, ‘선거의 공정’과 ‘선거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해석하는 균형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헌법학자, 정당, 일반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출했다.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일정은 선거법상 선고 시한(지난해 12월 5일)을 넘긴 상태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1월 상고 이유 등에 법리검토를 개시하고 지난 4월 13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 측은 이번 공개변론 신청에 대해 “재판 일정 연기 등의 의도가 전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SNS에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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