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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꼼수 막힌다... 신고 의무화에 가입비 반환 절차 마련





앞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을 신고하고, 청약철회시 가입비 반환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그동안 협동조합형 사업자에 대해선 이 같은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꼼수’가 적지 않았다. 사업의 주요 내용, 추진상황 등에 대해 신고가 되지 않다 보니 각종 피해사례도 발생했었다. 수천만 원의 납입금을 내고도 탈퇴시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일부 조합원이 금전적 피해를 본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각종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만약, 토지 사용권원 80%를 보유하지 못 하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거부해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조합원 모집시 사업추진·운영 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조합 신청자에게 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조합 가입비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가입비 반환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더 투명해지고 임차인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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