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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박현주 구하기' 성공...檢고발 면한 이유

공정위 "박회장, 직접 지시한 증거 못 찾아" 해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총수인 박현주 회장이 직접 지시를 내린 증거를 찾지 못해 검찰 고발은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 특수관계인이 지분 91.86%(박현주 48.63%, 배우자·자녀 34.81%, 기타 친족 8.43%)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이에 계열사들은 행사·연수를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에서 진행하고 명절 선물도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서 구매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30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블루마운틴CC 297억원, 포시즌스호텔 133억원)가 이뤄졌다.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은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블루마운틴CC는 2016년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에 따라 2013년 개장 후 3년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포시즌스호텔도 2015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적자폭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총수 일가가 일정한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사업 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비교를 하도록 돼있으나 미래에셋그룹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박 회장이 일감몰아주기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뜻을 접었다. 또 미래에셋이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거래처를 변경한 수준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사에 김치를 판매하는 등 뜬금없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거래처만 단순히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 정도가 적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로써 미래에셋그룹은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은 2017년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돼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2년 넘게 심사가 지연됐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를 상대로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감원 등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허가가 보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에셋 측은 검찰의 조사만은 피하기 위해 법 위반의 성립 요건에 모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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