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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매출 50억' 미만 불공정거래 심사면제…사업자기준 완화

공정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연매출 20억원 미만서 50억원으로 확대

경고 조치 가능 매출 상한도 1.5배 상향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심사면제를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이 연 매출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 조건부 거래 등 4가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지침은 연 매출 2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일부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적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심사지침 제정 이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은 이 기준을 이번에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개정을 통해 가벼운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로 끝낼 수 있는 조사 대상자의 연 매출 상한도 1.5배 상향했다. 담합의 경우 기존에는 ‘담합 참가자 2분의 1 이상의 매출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30억원 이하로 바꿨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에서 75억원 미만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연 매출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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