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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수수 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 피해

울산 중고차업체 사장도 '구속 기각'

法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 소명안돼"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장지승기자




지역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0시30분께 송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씨의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울산 중고차매매업체 W사 사장 장모(62)씨의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최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김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출석 요구에 거듭 응하지 않자 25일 오후 이들을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중고차 매매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장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했고 지방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장씨가 건넨 금품이 지방선거 후 시정에 참여하게 된 송 시장 측 인사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날 심문 직후 김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2,000만원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3,000만원 수수에 대한 부분은 만남 이후 김씨가 장씨와 친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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