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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빨래' 과제물 울산 교사 '파면' 결정…연금·퇴직수당 50% 받는다

지난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팬티 빨래’ 숙제를 내준 뒤 “섹시팬티”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울산의 한 초등학교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시에는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29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부적절한 언행, 소셜미디어(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한 A교사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을 떠났다.

앞서 지난달 A교사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SNS 단체대화방에 올린 자기소개글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썼다.

이후 이런 표현으로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주말 숙제로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게시한 뒤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 같은 사실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글은 1개월 만에 22만5,76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2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최근 울산지방경찰청은 A교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문가들은 A교사에게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A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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