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80%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의 60%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 조사’를 실행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88.1%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거나 올해보다 낮아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이 80.8%, 인하가 7.3%였다. 1% 내외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기업은 9.2%, 2~3% 이내 인상은 2.5%였다.
중소기업의 약 60%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인상될 경우 고용축소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기업이 44.0%,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14.8%였다. 임금삭감(3.0%), 사업종료(1.8%), 해외이전(0.3%)을 고민하겠다고 응답한 회사도 있었다.
응답기업의 절반 가량(49.5%·복수응답)은 기업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종사자 직무별(46.2%), 기업 규모별(28.0%)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현재처럼 업종과 기업규모, 소재 지역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 제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별도로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현재의 고용규모 유지에도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80%의 중소기업이 현재의 경영상황이 지속 될 경우 9개월 이내에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33%가 6개월 이내, 45%가 9개월 이내에 감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용유지를 위해 우선돼야 할 정부정책으로는 ‘인건비 지원 수준 확대’가 50.0%로 절반을 차지했고 사회보험료 감면 26.2%, 임금지급을 위한 융자 확대 11.8%, 인건비 지원 절차 간소화 10.3% 순이었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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