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시, 4,234개 전체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조치 방안 검토

인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관내 전체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종교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릴 경우 적용 기간은 1일 오후부터 14일까지로 하고 대상은 기독교 3,850개, 천주교 112개, 불교 189개, 기타 83개 등 4,234개 인천 전체 종교 시설로 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 6시 회의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한 제한 조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치가 확정되면 인천 종교 시설은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방역 수칙 위반 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와 고발, 구상 청구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울러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각 종교 시설은 출입구와 손 소 독제를 비치하고 종교행사 참여자 간 간격을 최소 1.5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단체 음식 제공은 금지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종교 소모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군·구 합동으로 특별 점검할 것”이라며 “종교 소모임을 비롯해 그밖에 다양한 시민들 간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구 모 교회 목사인 A(57·여·인천 209번)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관련 확진자가 이날 오후 4시 현재 25명에 이를 정도로 개척교회발 감염 사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