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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 건물, 1년에 두 번 이상 안전 점검 의무화

교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입법 예고

12월 4일 시행 방침

지난 2018년 9월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지반 침하로 상도초등학교 내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 건물은 앞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학교 건물 등 교육 시설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고 교육시설법을 제정했다.

경주·포항 지진, 상도 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도 학교 건물은 대부분 다른 법령상 안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 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이 의무화된다. 또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를 도입해 유·초·중·고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 학생수련원·도서관 등은 연면적 1,000㎡ 이상, 대학 등은 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5∼10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의 인접 대지에서 건설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절차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교육시설법은 또 학교 공간 혁신·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시설을 설계할 때 학생·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법령 시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2월 4일부터 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 시설 관리를 강화해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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