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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R&D 혁신·SW 진흥·AI 육성·공인인증 개선…’ 이뤄지나

2일 국무회의에서 R&D와 ICT관련 주요법안 21개 의결

대부분 법 시행령 마련 6개월 뒤 실시..연구계·산업계 혁신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 "오랜 숙원 해결..현장 의견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연구개발(R&D)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오랜 숙원 법률 21개가 최근 국회를 거쳐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의 법안은 약 6개월간의 하위 법령 정비작업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신설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체계화·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지난해 10월 기준 286개에 달한다.

이는 연구자가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최 장관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과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 환경 관리자의 선임 기준 재정립 등을 담았다. 과기정통부 측은 연구실 안전 관련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인데 5개 기존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 대상이다. 특구 내 연구자들은 R&D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ICT 법안 중에서는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가장 눈에 띈다. 소프트웨어(SW) 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포함한다.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바꾸고 조문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했다.



공공 SW 발주관행 개선 측면에서 보면 과업 내용과 범위를 발주 시점부터 명확화해 과업변경 시 과업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 심사, SW기업이 제안한 장소를 발주기관이 우선 검토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민간 SW 공정경쟁의 경우 민간 SW시장의 불공정 계약 조건 무효화,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이 있다. 산업기반 조성은 지역 SW산업 진흥, 국가기관의 서비스 형태의 상용SW(SaaS) 활용 활성화, SW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초·중등학교 SW 교육 지원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은 “산업계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 시대상황에 맞게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정보화의 법적 기반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개발 지원부터 산업 육성, 역기능 방지책을 적극 추진할 수 근거가 마련됐다. 민간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 휴직·겸직 허용 특례 등을 통해 AI 전문 인력과 우수교원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공인인증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돼 국민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 활용에 대한 법적요건과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문서 사용·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불법드론 무력화 등 공공안전을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파법’도 시행된다. 통신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되 이용자를 부당 차별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칠 경우 15일 이내 반려할 수 있는 유보신고제로 전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도 의결되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부분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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