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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보다 당 입장 말하는 것 중요하다"더니…"언론의 침소봉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확인서 관련 2차 공판 도중 기자회견에 가야 한다며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해당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정조준해 “우려했던 것처럼 ‘퇴정시도’, ‘재판지연’과 같은 악의적 프레임을 들이댄 해석 기사가 대부분”이라며 “기사화될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2일 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를 뒤늦게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 기일변경신청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이고, 결정은 재판장의 권한”이라며 “사실만 따져보면 될 일을 침소봉대하는 언론의 의도가 또 한 번 드러났다”고 했다.

재판 연기 신청을 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최 대표는 “지난 5월 28일 공판에서 국회 개원으로 6월 일정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께서 재판장께 말씀드렸고, 재판장께서는 일정이 겹치면 그때 가서 (기일변경) 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허가가 안 돼서 국회 기자회견 일정과 겹치게 되었을 뿐”이라며 “개인적 재판에 임하는 것보다 국민께 개원에 임하는 정당의 입장을 당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게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공무라 생각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증거정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검사의 피티는 다음 기일로 미루고 기자회견에 늦지 않게 참석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두고 마치 특권의식에 쩔어서 재판지연을 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2차 공판에서 ‘오전 중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야 한다’며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최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떠한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현 상황을) 변경해주지 않는다”며 최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최 대표는 재판을 끝내고 나오면서 “개인적 재판보다 국회 개원 후 당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4월 첫 재판당시 이미 다음 재판 날짜가 이미 잡혀있음에도 버젓이 기자간담회를 잡아놓고서는, 재판부와 검찰 탓을 했다”며 “이유를 물어보는 기자에게는 윽박을 지르며 ‘누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는 언론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맹폭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21대 국회 개원 불과 나흘 만에 국회의원이 법정에 출두한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기자간담회를 핑계로 재판 시작 30분 만에 자리를 뜨려했다”며 “최 대표가 법사위에 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법정에 설 사람은 한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던 최 대표가 이제는 발언을 넘어 행동으로 ‘사법주의 무시’를 몸소 시전한 것”이라며 “이런 최 대표가 법사위에 배정되면 일어날 일은 불 보듯 뻔하다. 검찰과 법원을 겁박할 것이며, 법위에 군림하려 할 것이고, 법사위는 최 대표를 위한 일방적인 변명의 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부 대변인은 “다음 최 대표의 공판은 7월 23일이라고 한다”며 “그날은 기자간담회가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최 대표 측의 이번 요구가 이례적인 사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은 재판장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통상 피고인이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소재 불명일 경우 신청하고, 중병이 있어도 재판 연기를 신청하는 게 보통인데 최 대표의 경우는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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