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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제 전범기업 국내자산 압류명령 첫 공시송달… 매각 속도 붙을 듯

법원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일제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지난 2018년 확정판결에 불복하며 배상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보유한 국내 자산을 강제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실제로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갈 경우 한일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의 서류를 수령하라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통상적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낼 수 없을 때 법원이 이것들을 보관해둔 뒤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 교부한다고 게시하는 송달방법이다.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자산매각과 관련한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3월 일본제철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 7명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씨 등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19만4,794주 등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 피엔알은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으로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다. 압류한 주식의 현금화 신청을 낸 상태다. 현재 일본 기업 압류자산은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후지코시 보유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 대전지법(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나눠져 있다.



포항지원은 이 가운데 일본제철에 60일 이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보냈지만 지난해 7월 일본에서 반송됐다. 대법원이 서류를 재송달했지만 일본 외무성에 서류가 도착한 뒤 답변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나머지 2건은 아직 서류가 송달 중으로 반송된 이력은 없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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