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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으름장에...靑 "삐라는 백해무익, 안보 위해 단호 대응"

金 "조치 안하면 단단히 각오해야"

노동신문 통해 대북전단 맹비난

9·19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

정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표현 자유 제약·저자세 외교 논란

2016년 4월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 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맹비난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근절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도 대북전단을 차단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제1부부장이 남북 정상 간 최대 협력 성과인 9·19군사합의까지 파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반나절 만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남북 갈등의 불씨를 차단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되지만 ‘표현의 자유’ 제약 논란과 함께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를 ‘백해무익한 행위’로 규정하며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탈북자 단체 등이 남북 접경지에서 살포하는 대북전단이 군사적 충돌을 부르고 남북 정상 간 합의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측 GP에 총격까지 가한 사실을 돌이켜 보면 이날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북한 측 입장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북한은 GP 총격에 대한 우리의 해명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김 제1부부장은 노동신문에서 대북전단을 겨냥해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탈북자들을 향해서는 “지난 5월31일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며 “문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가 이 같은 김 제1부부장의 지적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시사했다. 아울러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의 대응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에서 ‘우발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특히 2017년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직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대북전단에 따른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방도를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향후 대북전단과 관련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도 보인다. 대북전단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허용했던 사안이다. 2015년 당시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런저런 비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대북전단 이슈와 관련된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허세민·박우인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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