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건을 달긴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진료 도입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해소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반면 원격의료를 적극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의료계 내부에서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됐다. .
병원협회는 이날 ‘비대면진료에 대한 기본입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원격화상기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국민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 비대면진료를 도입하더라도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 급격한 환자 쏠림현상 방지와 의료기관 종별(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차별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이라는 3대 기본 전제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종별 차별금지는 특정 비대면진료를 의원에 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의협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김연수 병협 부회장(서울대병원장)은 “(비대면진료에서도) 환자를 중심에 두고 동네 의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2·3차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로 가면 된다”며 타협안 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병협은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병협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한 의정협의체 등을 구성하면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병협은 비대면 진료를 안전성·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5대 필수 고려사항’도 내놓았다. 5개 사항은 국민·환자의 건강 보장과 적정 의료 제공,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과 과도한 환자 집중 방지, 분쟁 예방과 최소화, 기술·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의료 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마련이다.
정영호 병협 회장(한림병원장)은 “비대면 의료체계 도입과 논의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본 전제조건과 다섯 가지 사항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논의, 비판적 검토를 병행해 바람직하고 균형 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규모가 다양한 병원들이 회원사로 있다 보니 특정 사안을 두고 내부 회원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일이 많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린 이유다. 정 회장은 “조건을 달았지만 결국 비대면 진료를 하되 손해 보는 곳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나 개원의 중심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정부의 비대면진료 추진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전화 진료도 보이콧하자는 서신문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의협은 “정부가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비대면진료로 이름만 바꾼 원격의료를 졸속 추진하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1993년 원격의료를 도입한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로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170배 늘었다. 코로나19의 진앙인 중국의 경우 2014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해 원격으로 진료를 받은 뒤 약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 로봇을 활용한 원격수술도 허가했으며 영국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동네의원에도 원격의료를 권고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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