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얼굴 붉힌 삼성·LG "우리 이제 화해했어요"

삼성·LG 'TV 광고전쟁'…"신고취하에 심사 종료"

공정위 "소비자 오인 우려도 해소"





QLED TV와 올레드TV 광고를 놓고 상호 비방전을 펼쳤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신고를 취하하면서 경쟁당국이 관련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 종료를 끝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한 달 뒤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LG전자를 맞고소했다.

기싸움을 벌이던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가 서로 협의해 신고를 모두 취하하기로 결론을 낸 것 같다”며 “양사는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