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발주로 건조한 1,800t급 잠수함 ‘손원일함’의 결함으로 인한 국가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약 5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국가가 현대중공업의 조선해양 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 당초 청구액 200억원 중 58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는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조2,700억원을 투자해 1,8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장보고-Ⅱ’(KSS-Ⅱ) 1차 사업을 시행했다. 이후 2차 사업에서 6척을 추가로 확보했다. 손원일함은 이 중 가장 처음 건조된 잠수함이다. 현대중공업은 독일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받아 손원일함을 건조했는데, 훈련 중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했다. 티센크루프가 하도급업체인 독일 지멘스사로부터 납품 받아서 현대중공업에 제공한 부품이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선급은 공동 조사 결과 추진전동기 제조 과정서 볼트가 파손된 탓에 부품에 결함이 생겼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를 근거로 현대중공업에 수리비 200억원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1·2심 모두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민법상 이행보조자인 티센크루프의 고의·과실도 채무자인 현대중공업의 고의·과실로 규정하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도급업체의 과실을 통제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은 낮췄다. 2심 재판부도 “1년이라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갔다 해도 방사청이 민법상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며 “원자재에 대한 하자보증 책임을 티센크루프만 부담하는 걸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티센크루프가 현대중공업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가 지멘스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걸 승낙했거나 묵시적 동의했다 볼 수 있다”며 “지멘스의 고의·과실은 현대중공업의 고의·과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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