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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말고 증세 노렸나" 부동산정책 불신 커진다

풍선효과 번지는데 공시가 올리고

보유세·임대소득까지 과세 채찍

"결국 세금만 늘어난 꼴" 볼멘소리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무려 21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및 지방 주택 값마저 상승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이 아닌 세수 증대를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공시가격을 올리고, 보유세는 물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이 잇달아 시행되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세수가 늘어나는 모양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올해 4,100억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를 1조5,100억원에서 최대 1조7,500억원으로 추정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 2018년 46만4,000여명에서 2019년 59만5,000여명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금액도 2019년에는 3조3,000억여원으로 3조원을 넘었다. 종부세는 내년에 더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세율 인상 등의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세율 인상 등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공시가격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6년 6.2%에서 2018년 10.19%로 두자릿수로 올라선 이래 2019년 14.01%, 2020년 14.75%로 급상승했다.

임대소득 과세도 강화되고 있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법에 따라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세 채 이상이면 월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세금을 낸다. 2018년까지는 또 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였으나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 역시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더 돌릴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임대소득세 징수를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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