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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은행 아닌 '은행' 되나..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촉각

정부 연내 법개정 추진...도입 유력

은행 제휴없이 계좌발급·자산관리

사실상 '네이버 은행' 탄생 가능

업계 "대기업 진출도 시간문제" 긴장





정부가 연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금 인출·보관은 물론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가능한 이른바 ‘네이버 은행’의 탄생 가능성에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현재까지 은행 제휴 없이는 독립적인 계좌발급과 결제·송금 업무를 할 수 없는 핀테크도 사실상 수신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3·4분기 중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보편화하기 전인 지난 2007년에 제정된 뒤로 정체 상태”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핀테크 업체와 금융사가 지급결제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개정안에 담길 종합지급결제업(My Payment)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는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우체국·새마을금고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핀테크 업체는 독립적인 계좌발급과 결제·송금 업무를 할 수 없다.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 단독으로 계좌발급을 하지 못하고 미래에셋대우(006800)와 협업해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인 ‘네이버통장’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을 지시하는 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핀테크는 은행 계좌 없이 현금을 인출, 보관하고 결제 및 송금, 금융상품 중개와 판매 등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은행의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방식, 즉 오픈뱅킹의 강화로 결제사업자는 원활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거래처리 순서와 수수료 등에서도 차별이 금지돼 핀테크 업체와 은행 업무가 사실상 동등하게 처리된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종합지급결제업은 예금 수취를 제외하고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금융사업자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은행업에 준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을 다수 확보한 온라인 판매업자가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할 경우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정부도 지급결제업을 활성화하면 영국의 레볼루트처럼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레볼루트는 2017년 2월 영국에서 지급결제계좌를 발급받아 간편결제·송금·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레볼루트는 지급결제계좌 발급을 기반으로 환전수수료, 해외카드사용수수료, 송금수수료, 해외ATM 수수료를 없앴다. 2018년 12월에는 은행업 인가까지도 받아 사용자 수 300만명,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돌파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했다.

당국의 기대만큼이나 금융권의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 ‘게임 체인저’를 자처한 유사 은행들이 우후죽순 나타나 은행업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네이버통장의 돌풍으로 시중은행들이 예금자보호기능도 없는 ‘네이버통장’의 ‘통장’ 명칭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게 일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네이버통장의 탄생은 삼성통장·SK(034730)통장·LG(003550)통장의 등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은행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고도 거대 핀테크와 대기업들이 유사한 수신행위에 나설 수 있는데다 거대 자본이 핀테크와 손잡고 지급결제업에 뛰어들 경우 예상 밖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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