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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없다"

21대 국회에서 강화 법안 다시 제출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할 듯

지난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창문에 붙은 매매ㆍ전세 가격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재추진 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 하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1주택자에 대한 추가 완화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오는 9월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포인트 높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총선 전후로 국회에서 제기됐던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아울러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면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더라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초에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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