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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고소득자 세금 올리려... 전세계 유례없는 '과표 난도질'

OECD 32개국 법인세 단일세율

한국만 4단계로 쪼개 핀셋 증세

與, 소득세 과표구간 추가 논의도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쪼개져버렸다. 정공법은 외면한 채 세수를 긁어모으기 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작은 계층만을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법인세 과표구간이 유일하게 4단계(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가장 많다.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32개 국가는 단일세율 체계를 택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2개국은 2개 구간, 룩셈부르크는 3개 구간이다. 우리나라는 기존 3단계에서 지난 2017년 새로 구간을 신설하며 최고구간 법인세율을 25%로 높였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소득세 법인분을 포함)로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3.1%(지방세 포함)보다 높아졌다. 25% 이상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는 OECD 36개국 중 12개국에 그친다.



법인세와 함께 주요 세목인 소득세 역시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에 따라 과표구간이 난도질돼왔다. 2012년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설정해 5단계로 변경한 뒤 1억5,000만원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최고세율은 38%에서 42%로 올라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수절벽이 본격화하자 여당 내부에서는 소득세 과표 조정을 통한 고소득층 증세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중산층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감히 건드릴 수 없어 고소득층 세금만 올리고 있다”며 “오히려 지금껏 만져온 고소득층 과표가 아닌 중간 과세 구간 이하의 세율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8년 기준 38.9%에 이른다. 5명 중 2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과는 엇갈린다./세종=하정연·황정원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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