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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입양 등 가정법원 재판때 받는 교육과정 유튜브에 올린다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에 올라온 강의영상 화면.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협의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려는 부부, 자녀를 입양하려는 예비부모처럼 가정법원의 사건 당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서 대면 형식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이 계속 미뤄져 재판 일정도 함께 미뤄지는 걸 막자는 취지다.

대법원은 가정법원 사건의 심리에서 당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제공하는 영상은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자녀 양육 안내, 미성년자 입양 예비 부모 교육, 미성년후견인 교육 등 6개 과정 17개다. 현장에서 실제 절차안내와 강의를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직원들이 강사로 직접 출연한다. 강의 영상은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그간 대면 교육 참석이 쉽지 않았던 노인이나 장애인도 영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대면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내용을 다시 환기하는 보조 교재도 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 제작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 환경에 발맞추며 재판 절차 지연을 방지해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급 법원에서도 비대면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체재로 강의영상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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