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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끼고 집 못산다…의무전입도 6개월로 단축

<6.17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3억초과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

보금자리론 이용자도 실거주 요건 부과

서울 목동의 아파트 단지




앞으로 시가 3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저가 주택으로 몰리는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전입 의무 등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갭투자’를 비롯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관련 규제 강화 계획을 밝혔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와 관련해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기존 9억원 초과)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축소된다. 다른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의 보증한도 차이로 인해 갭투자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인하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전입 의무도 더욱 엄격해진다. 현재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조정대상지역은 2년)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모두 전입 의무 기간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바꿨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입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실거주 요건을 부과한다. 앞으로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여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세종=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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