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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 3개월분 임대료 60% 지원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사업 중단·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거나 식품 및 공산품 제조·판매 등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유·무상으로 사업장을 빌려 운영한다. 전체 시장형 사업단 중 39개 사업단이 유상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는 월 평균 약 80만원이다.

도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 39개 사업단의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을 파악한 결과 1월 645만2,137원에서 4월 344만4,920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전년도 4월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도 약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예산 6,000만원을 활용해 39개 시장형 사업단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이들의 3개월간 월 임대료를 6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원이 사업단이 조금이나마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동력이 됐으면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일자리 사업단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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