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택배 망가지고 사라졌다면…택배회사가 30일 내 배상해야

공정위, 코로나 대응 비대면 배송 규정도 보완해

앞으로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회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회사와 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택배회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소비자에 이를 배상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존 약관에선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으면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은 없습니다.




공정위는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회사가 보관 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을 맡길 수 없다.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택배 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측에 당부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